아내는 남편 학대행위 방치, 증거인멸 협조…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죄 적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부러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23)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같은날 오전 10시30분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뒤통수 뼈 골절, 경막출혈 등 두부(머리) 손상으로 추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또 1월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5일에는 딸을 목욕시킨 후 몸을 닦아주던 중 팔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당시 C양의 팔은 탈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A씨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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