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유전자(DNA) 시료도 채취하게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과 43조 1‧3항, 45조 4항,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법무부가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수사‧예방을 위해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이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실제 거주지와 직장‧키‧몸무게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경찰이 1년 2회 대면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이유로 합헌이라고 봤다.

강제추행의 경우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헌재는 DNA 채취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상정보 제출과 대면확인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경미한 성범죄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상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봐서다.

서기석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은 DNA 채취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범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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