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7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증권에 대해 업무 1개월 일부중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이 받은 이번 처분의 원인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재위는 현대증권 외에도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대우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5명이다.
이번 처분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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