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8일과 9일 이틀 간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이번 사전투표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서도 할 수 있다.
소지할 것은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면 된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후, 사전투표 절차는 관내와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둘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본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며,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다.
관내선거인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후보자)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유권자가 명심할 사항은,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관외선거인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후보자)하고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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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과 9일, 이틀 간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0.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총 4210만 398명의 선거인 가운데 3시간 동안 27만8706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전 8시 50분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1.16%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부산시로 0.53%였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11개가 설치돼있다.
이번 20대 총선 각지의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 '사전투표소 검색하기' 페이지에 들어가 읍·면·동명을 입력,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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