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에서 '대출빙자형'으로…"한국이지론 이용하세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주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주류를 이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미디어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등을 표적으로 '편법 대출의 진행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올해 1∼2월엔 66.5% 수준으로 급증했다. 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을 보내줘야 한다거나 대출보증료 또는 편법적인 대출 진행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신청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면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전산상 코드가 막혀 대출금을 입금해줄 수 없다"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례, "대출금이 금감원의 지급정지에 걸렸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례,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한 수법 등도 소개됐다.

금감원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불법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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