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일부 저축은행들이 연체상환수수료를 부활시키고 연체가산금리를 올리려 하자 일각에서 '법정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따른 손실을 수수료로 벌충하려는 꼼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축은행 업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함께 제기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돈을 빌린 사람이 예정됐던 상환일보다 돈을 일찍 갚는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다. 반대로 연체가산금리는 돈을 빌린 사람이 예정됐던 상환일보다 돈을 늦게 갚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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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축은행들이 연체상환수수료를 부활시키고 연체가산금리를 올리려 하자 일각에서 '법정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따른 손실을 수수료로 벌충하려는 꼼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복수의 언론에서는 JT친애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예가람 저축은행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반대출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몇몇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변수로 지목된 것은 지난달 3일 기존 연34.9%에서 연27.9%로 대폭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다. 대출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이 1년에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성에 적신호가 료켜져 그 타개책으로 수수료와 연체가산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중에서도 소수의 몇 군데가 합법적인 선에서 하고 있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 꼼수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 이 문제를 확대해석 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썬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업법 상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똑같은 산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수수료 인상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도입하고 연체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업무 영역이나 고객특성 차원에서 워낙 천차만별"이라면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업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영업하길 바라는 건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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