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에 납품된 외국업체의 계약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히는 한편,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골라내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75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