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대손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바 대손세칙으로 불리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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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손세칙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대손인정 대상채권 목록 /표=금융감독원 |
금융회사는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 이를 상각처리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대손인정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기대여금, 대출금이 새로 포함됐고 저축은행의 경우 할부금융이 대손인정 대상채권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 미수수익(부동산신탁업자),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 등을 대손인정 대상에 새롭게 편입시켰다.
덧붙여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 금액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부실채권의 추가 상각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체상각 금액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상각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은 부실채권비율 하락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로 BIS기준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0.06%p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조기상각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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