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떠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A씨는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자 승객 B씨를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승차시켰고 만취상태였던 B씨는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했다.

결국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 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고 이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 등이 설치돼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심야 시간이여서 시야 확보도 힘든 상황이었다. B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출구를 찾아 헤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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