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상습적으로 자신의 5살 딸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살며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식당일을 하는 A씨는 결혼 4년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5살, 3살 딸을 홀로 키웠고 생계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화를 풀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길이 45cm가량의 나무 주걱으로 큰딸을 때리는 등 매질을 반복했다. 육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든 A씨는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B씨는 A씨의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붓는 등을 했다.

계속된 학대로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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