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홀로 병원에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이하로 나왔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 3월5일 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2시간 후 경찰서를 찾아 채혈을 요구했지만 거절, 혼자 병원에 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 같은날 오전 4시 10분께 채혈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1%가 나왔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호흡 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않다 2시간 지난후 혈액채취 요구는 정당치 않고,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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