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개월 전 서울의 한 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노숙자가 최근 다시 대사관저를 갔다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40대 남성 A 씨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프리카국가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다.

A 씨는 휴가로 빈집이던 대사관저에서 자신의 집 마냥 샤워는 물론 냉장고 음식을 꺼내먹고, 컴퓨터를 부수기도 하는 등을 벌여 관저에 무단 침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후 지난달 30일 A씨는 해당 대사관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사과하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에 무서움을 느낀 직원과 대사는 신고, 다시 경찰에 검거돼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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