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재물은닉 과련 불기소 처분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혐의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제공


지난해 10월 SDJ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SDJ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SDJ측은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햇던 법무법인 두우와 SDJ코퍼레이션은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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