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입대하면 헤어지자는 상대의 말에 감금 후 가혹 행위 및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별을 고한 초등학교 동창생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중감금 및 강간)로 기소된 문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심은 징역 2년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문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8일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동창생 A씨(20·여)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후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을 무는 등 고통을 가하기도 했다.
A씨를 감금한 문씨는 다음날인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야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총 28시간 30분을 감금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두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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