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11일 오후 4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남구갑 한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 김모(43·여)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밀치고, 김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심씨를 검거했다.

심씨는 "건널목을 건너는데 김씨가 피켓으로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져 밀쳤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다"면서 "총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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