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통해 창업준비 여부 확인되면 계좌 개설가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새롭게 창업한 '신설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3일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13일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현재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법인계좌 개설 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외에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신규 창업법인들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접수 받아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사업장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서류 증빙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게다가 영업점 창구에 비치한 법인계좌 개설 안내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서류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들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점 비치 안내서에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이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 신규 창업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 때 소액거래계좌를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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