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청주 네살배기 ‘안양 암매장 사건’이 시신 없는 유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은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 방에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했다. 우려한 대로 검찰은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안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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