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는 한편, 성인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공정위는 식중독균 오염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시책을 수립․집행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공정위는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온수매트 등으로 확대하고, 가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도입,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기관 확대, 휴대폰 소액결제금액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자동차 무상수리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친환경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에 참여하는 유통매장을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고,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상품도 1,082개에서 1,300개로 늘려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 유도하고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위는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