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공소사실 중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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