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사례 발생 즉시 장관 및 참모총장 직권으로 조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안이 마련됐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뒤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내 기본권이 보호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가 위중할 경우 기무와 헌병 등 관련 부대와 기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이 확정돼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이뤄지면 병영내 폭언, 폭행, 언어폭력,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병영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앞으로 병사 상호 간의 명령은 세 가지 예외 규정 이외에는 법규로 제한한다.

예외 조항은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편제상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병 상호 간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이다.

한편 해당 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탐탁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내 네티즌들의 반응에 의하면 “장성 및 장교들 등 지휘관부터 개혁해야 폭력문제가 해결될 것”, “국군 사병 월급의 실태부터가 이미 기본권 침해로 보인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군인에게 기본권이 어디 있냐”는 조소 섞인 표현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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