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예인선에 승선원 4명 탑승…해경 검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에도 50대 선장이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모는 등 해양 안전 불감증 관련 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283t급) 선장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오후 8시께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적발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A호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해경은 122 긴급전화로 민원 신고를 접수, 경비정을 급파해 B씨를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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