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H사는 세계 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식이 취약한 노령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자사주식 매입 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원금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H사가 야기한 피해액은 무려 1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한편 A사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회원들을 속여 전화를 통한 불법적 주식매수 추천, 장외주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감독에 나서고 있음에도 금융현실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불법금융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등의 불법적 유사금융 행위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금융행위를 '3유‧3불'로 유형화해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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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금융행위를 '3유‧3불'로 유형화해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금감원이 추방을 선언한 '3유‧3불'이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의 불법 행태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3유‧3불을 근절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하다.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기존 운영되던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향후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골자를 설명했다.
우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135명에서 246명으로 대폭 보강된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상시감시하고 제보를 접수받는 역할을 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직원과 검사들은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돼 암행감찰 활동을 한다. 이들은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활용해 불법금융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당국은 또한 전국 11개 소재 금감원 지방지원과 본원 간의 공조를 강화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철저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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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금감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체기능도 보강된다. 이를 위해 현행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개편 한다. 시민단체와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시민들이 불법금융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신고채널에 대한 정비도 시작된다. 국번 없이 1332를 누르면 "5대 금융악 및 3유‧3불 피해상담신고" 메뉴 선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편된다. 불법금융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유‧3불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혐의 사실을 검‧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인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별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016년 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결제중개업체)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계열사 또는 여타 거래 상대방과의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특혜지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감시하고 필요시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불법․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서 금감원은 여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3유‧3불 근절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필요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검사에 나서며, 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회의체도 불법금융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금감원은 최근 수많은 피해를 유발한 유사수신 사기범들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 통신회사에는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 이용중지 조치, 금융위 등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재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3유‧3불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상 불법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시스템 보강, 과도한 리베이트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시스템 보강 등의 계획을 공표했다.
아울러 피해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을 적극 활용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금융교육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각 분야별로 3유‧3불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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