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약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전후로 ▲한국은행 3,200억원 ▲국책은행 4조300억원 ▲중소기업청 5,000억원 ▲시중은행 11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보증도 6,9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의 경우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대 권역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9~29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 체불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불 근로자는 연리 3% 한도에서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구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5~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성수품과 생필품 등 2주간 28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를 매일 실시해 중점 관리토록 했다.
여객, 운송, 유통 관련 다중이용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등의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하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