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가파르게 상승…"허위‧과장광고 의심해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달 중순 서울 강동구에 사는 30대 여성 주 모씨는 A파이낸셜사(社)로부터 연 5%대의 저금리 대출 안내를 받고 신분증을 포함한 주요 서류를 송부했다. 

그 후 A파이낸셜은 "기존 대출이 많아 현재로서는 연 5%대의 대출이 불가하므로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우선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필요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필요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음에도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권유 받은 주씨는 결국 1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97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주씨는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금융감독원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 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개월〜6개월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9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의 신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른바 '저금리전환 대출' 신고 건수는 올해 1월 37건, 2월 43건, 3월 3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피해 금액은 1월 5억7100만 원에서 3월 7억32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리의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설령 돈을 빨리 갚는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대체로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출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준다고 안내를 내놓고는 대출 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 자체가 두절되는 경우도 잦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중개업자가 고금리전환 대출을 서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통화 내용을 녹취한 뒤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각 여신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서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현재 '서민금융 1332'에서는 서민금융, 불법사금융, 신용관리 등 서민금융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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