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19일 민변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식약처가 이달 초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특히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앞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자 일본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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