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퇴직을 앞둔 근로자 A씨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B증권사에게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증권사는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개월의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했지만 손해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급 의무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금융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메스를 댄다. 이미 10개 부문에 대한 금융약관 개선을 진행한 금감원은 20일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까지 총 14개 항목에 대한 약관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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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대비 개선된 금융약관 내용 /금융감독원 |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감원이 이미 추진한 금융약관 개선활동은 총 10가지다.
지금까지 추진된 개선작업은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과도하게 금융회사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개선,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 조항 시정,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 개선,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제한 개선, 예탁금 중도 해지 시 이율 적용 개선,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개선,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금감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4개 주제의 금융약관 개선에 돌입한다. 우선 A씨와 같이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약관에 의거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할 때에는 처리절차와 소요기간이 불명확하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전 지연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TF에서 표준 내용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대출(오토론)을 받을 때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상이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선불(기프트)카드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이나 환불절차가 달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14개 주제에 대한 약관 정비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14개 이외에도 불합리한 약관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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