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A씨는 작년 상반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도움을 받았지만, 다행히 올해 들어 사정이 상당히 좋아지고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개인신용등급이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다만 작년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금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진행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한편 회사들의 개선실적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제도개선 실적을 2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작년 6월말 현재 제2금융권 159개사 중 64개사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에 착안,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토록 독려했다. 이에 올해 3월말 현재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한 제2금융회사는 151개사로 늘어났다. 나머지 8개사도 올 상반기 중 내규반영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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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또한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개인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차주‧대출종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회사별로 상이한 요구권 행사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과도한 금리인하요구권 횟수 제한 등 불합리한 제한 사유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했다.
올해 3월말 현재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사 중 '차주‧대출종류 제한폐지'와 '행사요건 정비'는 154개사, ‘불합리한 행사제한 개선'은 153개사가 완료한 상태다.
상품설명서 양식과 약관 등을 개정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충실히 설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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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올해 3월말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151개사가 시행 중이며 대출연장시 만기도래 안내장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회사는 149개사로 늘어났다. 아직까지 시행에 착수하지 못한 회사들도 금년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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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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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약 7개월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은 활기를 띠었다. 2015년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중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16조8000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중에서 98.7%에 달하는 12만7722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업권별로는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이 약 11만9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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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 고객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순이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 등이 주된 승인 사유였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도입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제2금융권 전반에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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