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정 입양 후 파양, 함께 생활해 오다가 숨져…항소심 징역 2년6개월
[미디어펜=이상일 기자]5살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빵부스러기를 흘렸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께 딸(사망 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5세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 5살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빵부스러기를 흘렸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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