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현금과 골프채를 받는 등 소위 ‘비자 장사’로 뒷돈을 받아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외국인 입국자격 사전심사 업무를 맡은 1등 서기관이 뇌물을 받아 부실한 비자를 발급하는 등 '비자 장사'를 했고 이 때문에 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게 하는 등 여러 폐해를 낳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1일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비자 발급 담당 영사였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재직할 때 서류 부실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브로커 2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비자 발급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렸고, 비자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 A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고 서류가 미비한 비자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비자 발급 브로커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짜리 중고 골프채와 미화 8000달러 및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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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1일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비자 발급 담당 영사였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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