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21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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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21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폭스바겐 |
이날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루는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폭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EPA) 간의 배상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브레어 판사는 "양측이 오늘 날짜로 구체적인 배상 계획에 합의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시한을 오는 6월 21일로 제시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만2000 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되사는 '바이백' 또는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substantial compensation)을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EPA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차량의 반환 조치도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AP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와 관련한 폭스바겐의 배상액이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를 약간 넘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9000대 가량의 3000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약 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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