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3명 약식명령 수용…성매매 주선 혐의자들 재판 중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재력가에게서 돈을 받고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 A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전망이며, 통상 절차를 미루어 첫 재판은 5월~6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이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통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다.

A씨에 대한 성매매 의혹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와 직원 박모씨(34)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들을 사업가에게 주선한 강씨 등 4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배우 성현아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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