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대상서 사유 건물 등 '일반시설' 빠져…안전조치 강제 불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달 말까지 41만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일반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1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쯤 부평5동 롯데시네마 건물 외벽 타일 30여 장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건물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앞 유리창과 보닛이 파손됐다. 다행히 당시 차량 탑승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건물 8층 높이에서 떨어져 나온 이 타일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50㎝에 달했다.

부평구는 사고 직후 해당 건물 관리소에 외벽 개·보수 등 안전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했으나 이 조항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이 법 31조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 명령을 하거나 대신 조치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

4월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이같은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점검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사고가 난 건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아 일반시설로 분류돼 안전대진단 점검에서 빠졌다. 건물 측은 사고 직후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고 외벽을 전면 보수하는 재시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안전등급 C·D·E등급인 위험시설, 위험물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 전국 41만 개 시설이다.

안전규정이 미비됐거나 미흡한 신종 레저스포츠·캠프장·낚시어선, 안전기준이 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등도 전수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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