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수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 마약 거래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4년 새 29.9%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제한 조건 없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류 광고를 적발한 건수 역시 2013년 411건에서 2014년 617건, 2015년 10월에는 93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월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 대상을 사용자의 추적이 어려운 토르 브라우저 등 이른바 '딥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 등을 활용해 마약과 관련된 게시물을 확실하게 검색·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든다. 현행 기준으로는 광고 차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불법 유출 및 과다 처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마약 119개, 향정신성의약품 219개, 대마 1개 등 총 339개다. 이외에도 73개 성분이 마약류 지정에 앞서 임시 마약류로 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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