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와 떡볶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종업원수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는 올해 12월1일부터,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종업원수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1일부터 해썹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순대와 떡볶이는 식품 당국이 단속할 때마다 위생관리위반으로 빠지지 않고 걸리는 단골 '불량 식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식약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2015년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어기다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돼지고기)와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이다. 이 중 종업원 1명 이하인 곳이 140곳으로 매우 영세하다. 매출액 기준 연 5억원 미만이 189곳으로 94%에 달하며, 그 중에도 연 1억원 미만은 무려 158곳(79%)이나 된다.

200곳의 순대 제조업체 중 자율적으로 35곳만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

떡 제조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4년말 현재 총 1212곳인데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 1150곳으로 94%에 이른다. 연 1억원 미만이 972곳으로 80% 수준이다. 떡 제조업체 중에서 해썹 인증 업소는 10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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