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지방 소방본부 헬기 조종사 91명 가운데 28명은 계기비행자격(IFR)이 없다. 비율로 따지면 31%에 달한다.
계기비행이란 야간이거나 악천후로 시야가 나빠 기계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기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산불진화 지원 같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야간이나 악천후 출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 소방본부의 헬기 조종사 10명 중 3명 꼴로 계기비행자격 없이 조종업무를 하고 있으며 IFR을 갖춘 조종사도 안전처의 훈련규정에 정해진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개 시도 소방본부는 소속 계기비행자격자에게 기준에 정해진 만큼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해 세월호 수색 지원에 나섰다 광주에 추락해 5명의 사망자를 낸 강원도 소방본부 헬기 추락사고 당시 조종사들도 계기비행훈련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례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각 소방본부는 감사 당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항공구조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자격·훈련 부족은 헬기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전처는 각 자치단체가 헬기 구매·운용·정비를 한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를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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