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협의 후 감독 강화…"등록여부 꼭 확인하세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 대출중개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급전을 빌린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소를 알려줬다.

김 씨는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10일마다 독촉전화를 해 김 씨를 괴롭혔고, 30만원씩 3회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냈으나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아 연 기준 4258%의 고금리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채권 추심과 고금리 피해를 함께 입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 자체 모니터링 결과 30개 업체 중 28개 업체는 대부업체명이 표시돼 잇지 않아 등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부금융협회와 손을 잡고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되어 대출상담을 받더라도 즉각 불법 업체임을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메뉴를 링크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해 대출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대출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감독당국과 협회가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①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등록업체조회서비스 아이콘 클릭

   
▲ ② 등록업체조회서비스에서 대부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입력후 조회


금감원 측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중개사이트 이용 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표시된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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