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향후 서울 지하철에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은 현장에서 즉시 신분 확인을 받는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단속원들이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서울시 담당이 근무시간이 아니면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통카드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이제부터는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단속원이 역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의심자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 금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는 총 4만 2289건으로 이 중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유형은 1만 367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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