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전업주부 등 맞춤형 대상 가구는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6시간42분이 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보육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등의 아이를 더 선호하면서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가정 내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자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 중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내달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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