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는 제도를 오히려 범죄에 악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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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 |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워지면서 구직자를 기만해 구직자가 자금인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수출 무역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구직자 A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A씨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 이를 차량 구매자금으로 오인한 A씨는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이 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으로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거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국번 없이1332)으로 바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수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등록된 경우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서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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