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불공정행위’ 근절위해 시행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행위 사례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달청은 17일 담합·부당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해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또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에 대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됐다. 다만, 신고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 하고 있어 조달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