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분위기 '급냉각'…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여야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협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경제 법안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히 금융계 안팎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핫이슈다. 

   
▲ 금융계 안팎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핫이슈다. /연합뉴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사)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섞이면 '재벌 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규제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의도치 않게 이 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음카카오(카카오뱅크)와 KT(K뱅크)의 경우 둘 다 '산업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소유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산업자본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틈만 나면 은산 분리 규제 완화와 은행법 개정을 강조하곤 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에 당론을 걸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여당에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보였던 4‧13 총선마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일각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포기 선언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은행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그나마 (은행법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이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최근 분위기상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만 19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도 미래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작년 9월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이다.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노력을 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문제는 역시 총선이었다. 개정안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의 동력이 상실된 데다 '실무'를 담당해 줘야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낙천‧낙선을 한 상태라 순식간에 19대 처리가 불투명해져 버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분위기 달라지는 게 예사롭지 않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국민의당의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미 3당의 원내대표들은 지난 24일 회담을 가져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워낙 여야 입장 차이가 크고 주요 정당 세 곳이 모두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20대 국회까지 남아 있는 약 한 달의 시간동안 법안 통과까지 이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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