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1.4% 수준으로 저조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테스크포스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둬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