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신체 내부에 마약을 숨긴 채 국내로 밀반입 후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 30여명이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마약 적발이 쉽지 않고 특히 여성에 대한 신체 수색이 허술한 편이라는 점을 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동포 왕모씨(25·여) 등 17명을 구속하고 정모씨(48)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쓰촨성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신체 내부에 숨겨 중국 공항 출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총 4차례 필로폰 100g가량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들은 검색대에서 일단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몸 수색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기거나 발바닥에 붙인 뒤 두꺼운 양말을 신어 검색을 피했다.
이들은 전과 등 마약 의심 사유가 없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도 별다른 검색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 마약은 엑스레이(X-ray)로만 발견되는데, 입국할 때는 일부 인원에 대한 수화물 검사만 엑스레이로 한다.
인천공항에선 마약사범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거나 출발지, 연령대, 수화물 수 등을 분석해 선별 검사하는 '여행자 분석'을 활용해 의심자를 걸러낸다.
그러나 왕씨 등처럼 의심 사유가 없는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입국할 땐 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 것 외에 마땅한 적발 방법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왕씨 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고 아이디도 수시로 바꿨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중간판매책 5명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나 퀵서비스 등에 실려 16명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16명의 필로폰 투약자들을 조사하다가 임모씨(56) 등 또다른 중간판매책 4명과 투약자 10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임씨 등은 약 30g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30g은 4500명이 일시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도매가가 4억5000만원 정도다. 소매가는 도매가의 3배 이상이다.
경찰은 "마약은 중독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책들이 저렴하게 주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수입은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