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비정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신씨는 김씨와 달리 '락스학대·찬물세례' 등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직접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친아들인 신군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수방관만 했다"며 "김씨와는 변론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신씨가 남은 한 달여 기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또다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씨가 첫 공판에 임박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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