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운용실태‧블록딜 불법행위 집중 점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8일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예고하면서 복합금융상품의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감사‧준법감시기능‧리스크관리와 같은 내부통제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를 중점 검사한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400억 원을 기록해 2003년 일반인에게 처음 판매가 허용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위험 회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작년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부실한 헤지로 1조3187억 원의 손실을 낸 적이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실체를 얻고 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 가격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면서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한 운용 손실이 발생할 때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ELS 업무와 관련해 설계‧발행‧운용‧판매 등 전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공표했다. 작년에는 일반투자자들의 ELS 이해여부를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부분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증권회사가 ELS를 설계하는 과정, 발행한 이후에 헤지 운용하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구조화 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SPC 업무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한다. 작년 10월 기준 증권사가 주관사로 구조화 증권을 사모 발행한 SPC의 기초자산은 93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더불어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는 부분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 수준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보증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관점에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강도 높게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증권업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블록딜 중개료 수수 같은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진병현 부원장보는 "블록딜 중개 수수료 행위는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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