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초기부터 가담·범죄 수익금 일부 횡령, 죄질 무겁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배모씨(45·)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13억원이 구형됐다.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희팔 일당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다”며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 배경과 관련해 “배씨가 조직의 경영진의 일원이었다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인 데다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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