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해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47)와 계모(40)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부부는 딸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번에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딸은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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