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40대가 사망했다. 

30일 경찰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몰고 가던 A(45)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모닝 차량 운전자 B(53·여)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자 이를 피하려다 신호등을 들이 받았다.

경찰은 직진하던 A씨가 B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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