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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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편한다. /미디어펜 |
금감원 측은 작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해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금년 3월 29일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오는 2일부터는 서비스 대상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납입한 부금액)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후에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 시 상속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증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렛을 제작‧배포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와 상속절차 정보제공 강화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금년 7월중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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