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감원, 가정의 달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저희쪽 데이터 상으로는 (고객님 신용이) 조금 부족하세요. 이 조건을 고객님이 조금 풀어주시고, 오늘 중으로 자금을 받아 보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OO캐피탈 쓰고 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주셔야 해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사기 내용이다. 최근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과다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조건에 맞추려면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 /금융감독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 방위적인 홍보 강화로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


올해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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